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매달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

2024년에도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이거나 보증금5천만원이하 및 월세70만원이하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본인가구와 부모등을포함하는원가구의 소득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세부기준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2만원) 기준 중위소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