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매달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

2024년에도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이거나

보증금5천만원이하 및 월세70만원이하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본인가구와 부모등을포함하는원가구의 소득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세부기준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2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님을 뜻합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등 부모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즉  최대 240만원 지원

방학이나 이사등으로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시행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가능 합니다.

 

주의: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자는 제외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1차 청년 월세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도별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대상을 확인 후 신청 가능

신청은 각 시,도별 거주지의 기초자치 단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일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시기

24년 2월 26일일부터  수시로 1년간 가능하고

약 한달 정도의 심사기간이 걸리고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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